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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카 대여자격
    글쓴이 여행도우미 이메일
    날   짜 2014-07-10 조회수 191913
    기본대여자격

           1. 차량렌트에 필요한 최소 대여조건은 만21세 이상의 운전경력 만1년 이상으로 이 기본적인
              대여조건은 렌트카 모든 지점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차량대여시 렌트카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해주셔야합니다
    . 만약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면허증을
              소지하셨거나 제시하지 않으셨을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렌트카에서 대여하는 모든 차종은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만일에
               있을 사고로부터 고객님들을 최대한 보호해드립니다.
            4. 해외에서 국내로 여행오시는 고객님들께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해당국가에서 발급받아 오셔야
               국내에서 차량대여가
    가능하오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국가의 지역면허증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운전자일경우 국제면허증사본, 여권사본, 신분증사본, 출입국증명사본,
             국내보증인(국내거주자)  ,신용카드 반드시 지참 불지참시 렌트이용안됨
      

    차종에따른대여자격

    소형/중형/대형/고급/수입차량
    • 만21세 이상
    • 2종보통면허 이상
    • 면허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고객
      (2종보통 오토면허 소지자 : 오토승용자 운전가능)
      고급차량은 대여업체별로 만 26세아상부턱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7~9인승 RV승합차
    • 만26세 이상
    • 2종보통면허 이상
    • 면허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고객
      (2종보통 오토면허 소지자 : 11승미만 오토승합차 운전가능)
    11인승 이상 승합차
    • 만26세 이상
    • 1종보통면허 이상
    • 면허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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