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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항공권? (필독)
    글쓴이 여행도우미 이메일
    날   짜 2014-07-10 조회수 192565
     
  • 할인항공권은 일종의 공동구매 방식으로, 여행사에서 정해진 왕복항공시간에 개개인을 모집하여,
    항공사로부터 단체요금으로 할인을 받아, 개인손님에게 할인 혜택을 드리는 항공권입니다.

    - 인원 미달시 일반항공(노말이용) 또는 최대 비슷한 시간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 할인항공권은 왕복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왕복할인항공권일 경우 편도만 사용 후 편도항공권 환불 및 여정변경은 불가합니다 .
  • 항공 출발시간 및 항공회사는 항공사의 사정에 의해 다소(1-2시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확정 시간은 출발 2~3일전에 연락 드립니다. 
  • 할인항공권은 단체발권이므로 카드결재는 불가능하며 현금으로만 결재가 가능 합니다.
  • 무분별한 예약 및 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금이 되어야만 예약 접수 해 드립니다.
  •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할인항공권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부가 됩니다. 
        취소하실 경우 공공구매하신 다른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공사규정이 아닌 발권항공여행사규정에 따릅니다.
        단, 항공사 사정으로 인해 결항되거나, 천재지변일 경우는 100% 환불해 드립니다. 각 지역별로 취소수료 규정이 다르므로 잘 숙지하셔서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항공네임변경수수료 or 발권수수료는 발권후 환불되지 않습니다.
    ☞ 단!! 항공권 발권후 취소시 날짜 관계없이 1인 3만원 수수료부과(티웨이,이스타 별도적용,정상항공동일)
    ☞ 단 7일전 팀이 깨질시에는 전액 환불이 되지 않을수 있으며 발권후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항공발권이후 변경이나 취소시 1인 3만원 수수료 부과되세요.(항공사별 요금별도)
     
    ☞ 임산부일경우
        8개월이상(32주)부터 72시간내 발부된의사소견서(항공탑승가능여부,기준임신주수,초산여부,출산예정일)+본인서약서작성+성인동반자1인

     - 취소시
    스케줄변경 접수는 업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평일(월 - 금) 09:00-18:00)
     -「꼭」 신분증(소인은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여권등)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주말,성수기(일반항공) 기간상관없이 항공의 경우 접수당일부터
      취소하실경우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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