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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06월~07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
    글쓴이 여행도우미 이메일
    날   짜 2014-07-10 조회수 2055

    [국내선]

    1. 기간 : 2014년 6월 1일 ~ 7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2. 대상 노선 및 유류할증료
          
       - 국내선 전 구간
         
       - 
    유류할증료 : 구간당 1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3. 주의사항

        1) 모든 유/무료 항공권에 적용

        2)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면제

        3) 유류할증료는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 됨.

            따라서, 발권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하되어도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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