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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2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안내
    글쓴이 여행도우미 이메일
    날   짜 2015-01-22 조회수 3514


    ▶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①  적용기간 : 2015.02.01 ~ 2015.02.28

        ②  적용기준 : 항공권 발권일 기준 (편도구간)

        ③  적용노선 : 국내선 전노선

        ④  적용요금 : 구간당 4,4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⑤  기타 :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유류할증료에 대한 적용시점은 2월1일 (09:00)부터 상기기간 포함 이후 스케줄까지 적용됩니다.

    ▷  예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  2015년 2월1일 (09:00) 이후 여정변경에 대해서는 변경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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